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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
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  •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직원을 남용하는 행위
  • 부당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  • 기타 건전한 직장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비윤리적 행위

신고 프로세스

  • 부정행위 신고
  • 신고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접수
  • 사실확인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
  • 조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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